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락 카 열쇠 (2 번, 3번, 4번, 6번, 7번) 5개( 증 제 21호 )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2. 6.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5.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0. 13:00 경 부천시 D 건물 7 층 ‘E’ 사우나에서 손님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우나의 물품보관함에 꽂혀 있거나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C 검사는 이 부분 피해자를 주식회사 E 사우나로 적시하였으나 이는 C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소유인 물품보관함 열쇠 2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위 사우나 물품보관함 열쇠 5개( 증 제 21호 )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9. 24. 경 위 사우나 등지에서 훔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물품보관함 열쇠 5개를 이용하여 만든 ‘ 만능 열쇠’ 로 위 사우나 물품보관함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이 위 사우나의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3. 19:4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8, 10, 11 기 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830,000원 검사는 이 부분 합계액을 2,850,000원으로 적시하였으나 이는 2,830,000원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당을 가지고 나오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기 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위 만능 열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