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8778] 피고인은 2013. 7. 9.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24시 불가마 사우나는 현재 수리 중에 있으며 2013. 10. 중순경 개업할 예정이니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면 위 사우나 여탕 세신 용역을 주고 위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원주시 H, I, J 임야에 채권 최고액 금 2억 원 상당의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주택 보증금 5,00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위 사우나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평당 250만 원 총 15억 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비용을 외부 차입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지만 차입금 규모가 공사비용에 미치지 못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자들이 위 사우나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러 사우나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제의한 위 각 임야는 K 소유이고 위 소유 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소유도 아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임야에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명의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3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151] 피고인은 2013. 7.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24시 불가마 사우나 ’에서, 피해자 L의 대리인인 M에게 “ 사우 나를 오픈하기 위해 공사 중인데 2013. 10. 경 개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