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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49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946]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5. 01:3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위 탈의실 내의 47번 옷장 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50,000원, 신용카드 2 장, 시가 105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 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 2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8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5. 02:22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H(39 세 )에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6,000원 상당의 담배, 우유 등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45,8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6 고단 269]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 01:30 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위 탈의실 내 229번 옷장 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그 안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검정 지갑 1점과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원, 국민카드 1 장, 하나카드 1 장, 시가 89만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 럭 시 5 휴대 전화기 1대, 카 렌스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 02:21 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 주점 ’에서 5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피해자에게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K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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