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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5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1589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7. 04:00 경부터 05:00 경 사이에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우나 ’에 이르러 손님들의 돈을 훔칠 의도로 위 사우나에 들어가 남

자 탈의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E가 보관함에 현금 등을 보관해 놓고 다른 일을 보는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탈의실 열쇠를 위 피해자가 사용 중인 보관함 문틈 사이에 집어넣고 힘껏 재끼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곳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6. 3.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야간에 사우나 안 남자 탈의실에 침입하여 34회에 걸쳐 총 8,12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34회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7. 11:00 경부터 11:50 경 사이에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 이르러 피해자 H이 보관함에 현금 등을 보관해 놓고 다른 일을 보는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탈의실 열쇠를 위 피해자가 사용 중인 보관함 문틈 사이에 집어넣고 힘껏 재끼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곳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10 장, 5천 원권 2 장, 1천 원권 10 장 등 총 1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6. 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1,42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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