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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74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67』

1. 절도 등 피고인은 집에서 가출하여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심야시간 아파트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3. 22:28 경 인천 부평구 굴 포로 81 갈산 주공 107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차량의 운전석 열쇠 구멍에 미리 가지고 있던 가위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500,000원 상당의 페 라가 모 지갑 1개, 현대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화장품 클 런치 1점, 화장품 파우치 1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936,75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5. 04:09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에서 15,000원 상당의 가스 충전을 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2와 같이 절취한 H의 신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업주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합계 26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2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신한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고단 8555』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0. 4. 22:29 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100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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