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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9 2017고단103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5. 7. 21. 23:50 경 천안시 서 북구에 있는 천안 서북 경찰서 두 정 지구대에서, B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진술서 양식의 성 명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C’ 명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1 항과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진술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 (D )를 기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비난 가능성,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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