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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5고단62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8. 30. 22:4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송도 해수욕장에서부터 송도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C 라 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송도 우체국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부산 서부 경찰서 교통 조사계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휴대정보 단말기 (PDA) 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시 피고인의 동생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운전자 서명란에 D의 서명을 하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의 진술 자란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가 경찰청 교통 전산망에 전송되도록 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서 명이 위조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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