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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27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 02: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피해자 D(22 세) 의 일행들에게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 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 02:1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안으로 임의 동행 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인적 사항 제시를 요구 받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 인의 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고, 자필 진술서 주민등록번호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 동행동의 서의 본인 란, 진술서의 작성자란,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 자란에 “H”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경장 G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임의 동행동의 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H), 임의 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발송한 문자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신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 주민 등록법 위반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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