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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24 2016고단38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5. 19:30 경 경기 이천시 경 충대로 주 앤 헤어 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 동 252 중앙교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5. 20:00 경 경기 이천시에 있는 경기 이천 경찰서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무보험 차량 운행으로 단속되어 ‘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란에 자필로 D의 서명을 하여 위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공무원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적발보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전과 관계,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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