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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8나7455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2) ‘보험가액’이라 함은 E기관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E기관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을 말합니다.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차량손해」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1)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중략) ⑦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2)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1) ‘보험가액’이라 함은 E기관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E기관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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