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4. 14. 03:1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경기 평택시 도곡동 474 아주아파트 옆 노상에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700만원 상당의 F 카운티 25인승버스 1대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 들어가 시동을 걸고, 직접 운전하여 장물업자인 G에게 처분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5. 9. 20:00경부터 다음날인 10. 06:4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송마을 7단지 앞 노상에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억 상당의 I 현대에어로스페이스 버스 1대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 들어가 시동을 걸고, 직접 운전하여 장물업자인 G에게 처분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7. 7. 22:30경 경기 시흥시 J에 있는 K 주차장내에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억원 상당의 M 관광버스 1대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 들어가 시동을 걸고, 직접 운전하여 장물업자인 G에게 처분하였다.
4. 피고인은 2006. 8. 1. 20:00경부터 다음날인
2. 07:30경 사이 경기 오산시 N에 있는 O 차고지 내에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억원 상당의 Q 기아 그랜버드 버스 1대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직접 운전하여 장물업자인 G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