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1. 00:10 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 춘천 그리스 도의 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에서 손님이 하차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차고 손으로 조수석 백미러를 치고, 이어서 때마침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도 계량기 뚜껑( 가로 47cm, 세로 69cm) 을 들고 와 택시의 보닛에 집어던져 수리비 미상 액이 들도록 위 택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1. 01:35 경 춘천시 후 평동에 있는 주공 6 단지 아파트 601 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조이 맥스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감으로써 오토바이 1대 시가 400만 원 상당, 오토바이 윈드 스크린에 꽂혀 있던
갤 럭 시 탭 1개 시가 50만 원 상당 등 합계 4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 02:30 경 춘천시 G에 있는 ‘H 마트’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화물차가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내부에 열쇠가 보관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에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감으로써 위 화물차 1대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 17:12 경 강원 홍천군 K 임야 부근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옵티마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감으로써 시가 미 상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의자의 도주 및 추가 범행 당시 작성된 상황보고서 첨부), 내사보고 (J 차량 감식결과 등), 수사보고( 본건 관련 현장사진기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