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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전력이 12회 있는 자로서,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피고인은 2013. 8. 13. 07:30경 서울 구로구 C상가 지상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E 포터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3. 19:30경 서울 은평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90만 원 상당의 H 그레이스 차량 1대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대시보드에 놓여 있던 그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8. 02:35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1층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K 포터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8. 13. 07:30경 서울 구로구 C상가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4:30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 177-24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3. 19:30경 서울 은평구 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시간 미상 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71-1 월드컵 현대아파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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