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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24 2014고단69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93』

1. 절도 피고인 A은

가. 2014. 4. 1. 03:40경 순천시 E에 있는 F자동차매매상사에서 그곳에 매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H 라세티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고,

나. 2014. 4. 23. 01:06경 순천시 I 내 J자동차매매상사에서 그곳에 매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K 체어맨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들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 A이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체어맨 승용차를 훔쳐와 피고인 B에게 보여주자 피고인 B이 자신도 승용차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3. 03:48경 위 제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매매를 위해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L 그랜저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정문 출입구를 통해 운전하여 빼낸 후 그곳 대로변 맞은편에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운전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14. 4. 1. 03:40경 순천시 E에 있는 F자동차매매단지에서부터 같은 날 12:00경 순천시 해룡면 와온해변에 이르기까지 순천 상사면, 연향동, 조례동, 가곡동 지역을 왕래하면서 약 3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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