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203』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20. 13: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병원 앞 주차장에서 차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F 싼타페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21. 20: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664』 피고인은 2015. 5. 19. 00:3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K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7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338』 피고인은 2015. 5. 19. 10:36경 서울 관악구 L빌딩 주차장에 이르러 차 열쇠가 꽂혀있는 채로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N 봉고Ⅲ 화물차 1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