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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7.03 2019고단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9.경 영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비수기에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구입하였다가 성수기에 매도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매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5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영주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싸게 구입해서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되팔면 번호판 한 개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 2,300만 원짜리 번호판 한 개가 나왔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내가 1,300만 원을 투자하고 네가 1,000만 원을 투자해 수익을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매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7.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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