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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9 2019고단14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영업용화물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김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알선업을 하는 자이다.

1. 2019. 6. 5.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9. 6. 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치 번호판 매매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번호판 구입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6. 5.경 위 ‘E’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인 갑란에 ‘F G, 주민번호 H, 경북 칠곡군 I’라고 기재하고 거래내용란에 ‘J, 000986, 이천사백만원정, 2019. 6. 10, 한국상용 4.5t, 계약금 사백만원정 현금지급함, 2019. 6. 10, 4,80,000km’라 기재하고, 양도인란에 ‘F’이라고 적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영업용 화물자동차 J 번호판을 2,400만원에 구매해주겠다, 번호판은 2019. 6. 10.경에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소유의 J 번호판에 대한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번호판 구입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번호판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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