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일반형 영업용 화물차량은 2004. 1. 20.부터 절대 공급량이 제한되어(2003년 화물연대 파업 후 무분별한 영업용 화물차량 증가를 방지하여 화물 기사들의 생존권 보장 취지) 신규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인 반면, 특수형 영업용 화물차량은 증차권자인 관할지자체장이 당해 연도 상황에 맞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에게 증차를 허가하며 다른 용도 간의 대차(‘대ㆍ폐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 즉 하나의 번호판이 어떤 화물자동차(A)에서 다른 화물자동차(B)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 A를 폐차차량, B를 대차차량으로 정의)를 금지하는바, 특수형 영업용 화물차량은 영업이 제한적이라 수익 창출이 적고 일반형 영업용 화물차량은 광범위하게 사용되므로 상대적으로 수익 창출이 많아, 일부 화물운송업자들은 특수형으로 일단 증차를 받은 후 용도를 변경(특수형 일반형)하여 그 변경된 번호판을 교부받아 이를 지입 차주들에게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챙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특수형 화물차량은 번호판 가격은 150만원 전후임에 반해 일반형 화물차량의 번호판 가격은 1500만 원 전후로 상당한 차액이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5톤 미만의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가격은 1,200만 원대 수준이며, 5톤 이상 번호판은 1,700만 원~2,5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트랙터의 경우 3,500만 원에 번호판이 거래되고 있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D 소재 (주)E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특수용도형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시킬 목적으로 F협회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