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15』
1. 피고인은 2017. 2. 25.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중고차 딜러인 E로부터 피해자 F이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구입하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 영업용 용달번호를 받아 놓았다.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도 있으니까, 돈을 빨리 보내라. 내가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걸어 놨으니까, 지금 영업용 용달 번호판 및 부대비용으로 25,450,000원을 보내라. 용달 번호판 매매 비용을 입금해 주면 개인 용달 번호판을 구입하여 달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매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모자란 금액을 새로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충당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식으로 운영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입대금 명목으로 E 명의 농협계좌 (G) 로 24,800,000원을, 2017. 3. 11. 경 위 번호판 매입과 관련한 부대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H) 로 65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5,4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903』
2. 피고인은 I 자동차매매 상사 직원, J은 K 매매 상사 대표, L는 K 매매 상사의 직원인데 J과 L를 통하여 순차로 피해자 M(44 세) 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매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마치 위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7.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K 매매 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