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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8 2015고단8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20: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상행선 3.8km 지점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4 차로를 따라 시속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위 슈퍼 캡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 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Ⅱ 화물 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0 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I(40 세 )에게 약 14 주간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분쇄 골절, 비골 골절 동반한 경골 고평 부, 무릎, 우측 및 견 열 골절, 후방 십자인대, 무릎, 우측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 1 항의 스포 티지 승용차에 견적 비 8,539,320원이 들도록, 제 1 항의 포 터Ⅱ 화물 차에 견적 비 1,413,379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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