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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1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16. 1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호텔 앞 편도 2 차로를 한라 병원 쪽에서 삼무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약물 또는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 전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3 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인 H(60 세) 운전의 I 다 마스 밴 화물차의 뒷 범퍼를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다 마스 차량도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J(35 세) 운전의 K K5 승용 차 뒷 범퍼를 다 마스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K5 동승자인 피해자 L(2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M(6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N(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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