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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5 2010고단3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1.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태봉리에 있는 오산마을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마산 방면에서 진동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비가 내린 직후로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운전의 H 무쏘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50,400원, 위 포터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22,740원, 위 무쏘 화물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5,500원 합계 7,158,64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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