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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31 2013고단2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18:30경 업무로써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를 부산시청 쪽에서 법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부산시청 쪽에서 법원 쪽으로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표지를 위반하여 부산시청 쪽에서 법원 쪽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연산교차로를 부산교대 쪽에서 시청 쪽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운전 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위 B 1톤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비골분절골절 등의 상해를, D 1톤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B 1톤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C과 합의,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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