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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3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0. 경 부산 연제구 토 곡로 26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그의 처 D가 E 소유의 부산 연제구 F 토지에 신축 중인 건물의 배수설비를 피고인과 D의 공동 소유인 G 토지에 매설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 소유 건물의 소방, 전기, 통신 공사대금 및 LED 전구 비용 등을 E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E 이 아무런 동의도 없이 마치 우리가 배수설비 매설을 동의를 한 것처럼 A 명의의 동의서 1 매와 A, D 명의의 동의서 1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부산 연제 구청에 각각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9. 2. 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같은 내용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 I의 법정 진술

1. 각 동의서( 수사기록 4 쪽, 5 쪽, 23 쪽), 약 정서( 수사기록 25 쪽), 합의 서( 수사기록 2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그 배우자인 D 가 판시 각 동의서 작성에 동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위사실로 E을 무고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초 고소장과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D 소유의 부산 연제구 G 토지( 이하 ‘G 토지’ 라 한다 )에 다른 건물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다가, 이후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 야 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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