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33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D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5. 9. 1. 경, 2015. 9. 21. 경, 2015. 11. 4. 경, 2015. 12. 29. 경 등 4회에 걸쳐 부산 금정구 E 소재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 자인 F로부터 토지 등 소유자 명부와 조합 설립 동의서, 추진위원회 회의록,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자료 공개 요청서( 수사기록 7 쪽, 12 쪽, 14 쪽, 19 쪽, 46 쪽, 47 쪽, 48 쪽), 회답서( 수사기록 16 쪽)
1. 수사기록( 의견서 사본 첨부, 수사기록 58 쪽), 불기 소이 유통 지서( 수사기록 3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6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