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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고정43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6. 09:45 경 부산 연제구 묘 봉 산로 4에 있는 한일 유앤 아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9:55 경 같은 구 토 곡로 26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캡 쳐 사진( 수사기록 176 쪽), 방문인 기록 대장( 수사기록 189 쪽), 면허 대장 조회( 수사기록 19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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