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406호, 407호에 본점을, 부산 연제구 E에 부산 영업소를 두고 ‘F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온 수기 판매 및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5.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5월 분 임금 2,500,000 원 및 같은 기간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H, I, J의 2015년 5월 분 임금 각 1,500,000원, 총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안서( 수사기록 80 쪽), 근로 계약서 견본( 수사기록 128 쪽), 수당지급 내역서( 수사기록 177 쪽), 업무보고서( 수사기록 93 쪽)
1. 사무실, 사무기기 등 관련 계약서( 수사기록 147쪽 이하)
1. 확인서( 수사기록 96 쪽), 각 녹취록( 수사기록 135 쪽, 16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G, H, I, J( 이하 ‘G 등’ 이라 한다) 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