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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214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지적 장애 3 급인 D이 2015. 11. 22. 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2번 길 새마을 금고 연제 중앙 점 인근 노상에서 E이 떨어뜨린 그 소유의 새마을 금고 예금 통장 1개를 습득한 후 부산 연제구 F 원룸 502호 C의 집으로 가지고 오자, 위 예금 통장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피고인과 D에게 돈을 인출해 오라 하였다.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20:30 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2번 길 새마을 금고 연제 중앙 점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 금고가 관리하는 401번 현금 입출 금기에서 피고인은 D에게 현금 입출 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을 설명하여 주고, D은 현금 입출 금기를 작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61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C은 피고인 및 D과 공모하고,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새마을 금고 소유의 현금 61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조회( 순 번 31), 수사보고( 피의자 C, A 재판 계속 중 사건 1 심 판결문 첨부), - 위 판결문 1부, 수사보고( 피의자 C 재판 진행 상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절취금액이 비교적 작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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