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21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8.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후 2016. 4. 21.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현재 그 상고 심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지적 장애 3 급인 C이 2015. 11. 22. 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2번 길 새마을 금고 연제 중앙 점 인근 노상에서 D이 떨어뜨린 그 소유의 새마을 금고 예금 통장 1개를 습득한 후 부산 연제구 E 원룸 502호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오자, 위 예금 통장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B 및 C에게 돈을 인출해 오라 하였다.

B 및 C은 같은 날 20:30 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2번 길 새마을 금고 연제 중앙 점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 금고가 관리하는 401번 현금 입출 금기에서 B은 C에게 현금 입출 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을 설명하여 주고, C은 현금 입출 금기를 작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61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은 C과 공모하고, B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새마을 금고 소유의 현금 61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에 대한 것은 제 2회,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A), 수사보고( 피의자 A, B 재판 계속 중 사건 1 심 판결문 첨부), - 위 판결문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