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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7.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600]

1.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향수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향수를 배송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향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0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 5. 01:00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에게 “3 차 음주가 걸렸는데 집에서 알게 되어 쫓겨났다.

지갑도 없이 옷만 들고 나왔다.

10만원을 빌려 주면 내일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983] 피고인은 2017. 6. 20. 경 부산 수영구 H 1711호 내에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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