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0』 피고인은 2015. 9. 23.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C” 라는 블 로그를 만들어 의류, 잡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 에게 아디다스 운동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아디다스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12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985,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492』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NS 인스타 다이렉트에 접속하여 “ 모자를 95,000원에 판매하겠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당초 약정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61』 피고인은 2017. 6.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네이버 스토어 팜 사이트에 ‘ 신발 등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신발을 배송해 주겠다”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