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88』
1. 피고인은 2015. 3. 31. 경 부산 북구 C 건물, 206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 슈 콤마 보니’ 신발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AC이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한국 시티은행 계좌 (AD) 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662,5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600』
2. 피고인은 2015. 4. 1. 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AE이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물품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운동화를 보내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물품 사기로 인해 생긴 AF의 피해 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F 명의의 신한 은행 (AG) 계좌로 19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653』
3. 피고인은 2015. 11. 28. 경 일본 도쿄 신주쿠 AH 아파트 302호에서 피해자 AI이 인터넷 다음 카페 ‘AJ ’에 올린 일본에서 지낼 방을 구한다는 내 용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내 원룸을 한 달에 공과금 포함하여 8만엔에 대여해 주겠다.
한 달 임대료의 5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