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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1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45』 피고인은 2017. 2. 19. 경 의정부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 (Q )에 ' 청 소기 및 로봇 청소기를 판매한다.

' 라는 게시물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24 만원을 보내주면 로봇 청소기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로봇 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농협계좌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281,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3149』 피고인은 2016. 12. 3.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브라 바 물걸레 청소기를 공동 구매로 진행한다, 현지 유통업자와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데 2017. 1. 중순에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 다른 자력도 없는 상태에서 공동 구매 물품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동 구매를 진행할 만한 거래처 등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공동 구매 물품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T) 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공동 구매 물품 판매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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