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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3 2018고단5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98』 피고인은 2018. 2. 11. 19:10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4 층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G(63 세) 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158번 옷장 키를 가져온 뒤 위 옷장을 열어 피해 자가 위 옷장에 보관 중이 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휴대 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79』 피고인은 2017. 3. 3. 부산 남구 H 아파트 나 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가 민 피닉스 3 HR[ 한글판]’ 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 하면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 워 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974』 피고인은 2018. 3. 6.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병원 1 층 로비에서 테 블 릿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아이 패드 프로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N 계좌로 4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941,500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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