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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3 2013노2113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위탁받은 자는 그 금전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D으로부터 종중 소유 금원을 위탁받은 피고인은 종중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 종중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이었던 D으로부터 새로 선출된 신임회장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의 남은 금원을 인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175만 원을 교부받은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회장인 D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경위가 위와 같다면 위 금원은 새로 선출된 종중 회장에게 그대로 넘겨주기 위한 목적과 용도로써 위탁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감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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