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57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 비 등의 명목으로 종중 소유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지엽적이거나 반사적인 불이익과 관련된 일부 정황만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경 B(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회장으로 선출된 자로, 종중 사무를 총괄하고 종중의 재산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B 정기총회에서 종중의 임원 선출을 방해하고 종중의 서류를 절취하였다’ 는 내용 등으로 다른 종 원 4명과 함께 고소를 당하여 광주 북부 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24. 경 종중을 위하여 보관 중이 던 종중 소유의 금원 중 100만 원을 피고인을 포함한 위 사건의 피고소인들의 교통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항 내지 20 항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고 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 비, 자문료, 교통비, 식사 비 등 명목으로 합계 27,221,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등에 대한 고소사실은 개인적인 위법행위가 문제되었다 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사건 종중 이사회 내지 총회 절차의 적법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점, ② 고소사실 중 절도 부분 또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위 종 중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서증의 증거력이 문제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이 사건 비용 지출은 단체의 업무수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