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 D, E은 F 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이사, 피고인 B은 위 종중 감사이다.
한편 G는 2015. 11. 12.경 위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된 자로서 종중 사무를 총괄하고 종중의 재산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 16. 종중 정기총회에서 종중의 임원 선출을 방해하였다
'는 내용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광주북부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회장인 위 G와 공모하여 2015. 12. 24.경 종중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종중 소유의 금원 중 100만 원을 피고인들의 교통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들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 자문료, 교통비, 식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7,221,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칙
1. 감사보고서
1. F종친회 결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의 고의가 약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였을 뿐 비용지출을 의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종중 감사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조차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