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확정 판결]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 소속 종원으로 2006. 3. 25.자 종중총회(이하 ‘이 사건 종중총회’로 한다)에서 종중회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2006.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위 종중의 자금 집행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31. 같은 종원인 E 외 342명이 이 사건 총회의 효력여부를 다투면서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전 회장이 종중 자금이 보관된 통장의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종중 이사들이 각종 이사회 소집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종중 자금 집행 등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당시 피해자 종중과 토지매매 등의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우호적이던 F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 종중의 회장인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는 임의로 종중 명의의 차용증이나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되고, 종중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는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 4.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종중 명의로 ‘주식회사 F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고 2006. 5. 30.까지 갚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F에게 교부하고 위 회사로부터 해당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차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0.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달 27.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