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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1.21.선고 2008고단608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건

2008고단60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 등협박)

피고인

A (72년생, 여)

검사

박순애

변호인

변호사 감덕령(국선)

판결선고

2008. 11.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8. 19:30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XX빌라 내부 3층과 4층 사이 중간지점 400호 앞 계단에서 400호 거주자인 피해자 V(여, 33세)가 소음을 자주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거실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 손잡이 길이 9.5㎝)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계단 벽에 위 과도를 수회 긁으면서 피해자에게 "머리가 깨질 것같다.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위 과도 날이 부러지자 위 과도 손잡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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