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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2.2.선고 2008고단627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08고단627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50년생, 남)

검사

박순애

변호인

변호사 윤여진(국선)

판결선고

2008. 12.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경 부산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고소하고 처벌을 바라는 근로자들의 고소취하서를 위조한 다음 위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부를 기망함으로써 형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9. 8.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주식회사 XX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노임체불건으로 고소한 고소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노임체불 고소취하서 중 고소인 인적사항란에 '김모, 620000-10000, 200-1000, 부산 영도구 500', '김모2, 800000-100000, 부산 영도구 XXAPT loo동 300호'라고 각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김모와 김모2의 도장을 위 각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모와 김모2 명의로 된 노임체불 고소취하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9. 10. 10:00경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산지방법원 형사 13단독 재판장 이의 영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취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상상적 경합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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