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단4319 사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72년생, 남), 종업원
검사
박순애
변호인
변호사 김막(국선)
판결선고
2008. 10.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업자 이외의 자는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인터넷상에 'XX심부름센터'라는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심부름센터를 운영하였고, 2007. 11. 19. 12:3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카페에서 위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해 온 B가 남편인 C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남편의 사생활을 조사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2007. 11. 22.경 위 B로부터 착수금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위 C를 따라다니면서 위 C의 사생활을 조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의 사생활을 조사하던 중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B를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07. 11. 29. 12:0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31세의 노래방 도우미 D를 만나고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 두 사람을 떼어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면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작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 작업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가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한 적이 없었고, 위 D도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산은행 계좌로 2007. 12. 3.경 4,000,000원, 2007. 12. 5.경 2,000,000원, 2007. 12. 7.경 1,8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1,65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8호, 제26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강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