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8.12.선고 2008고단2842 판결
위증
사건
2008고단2842 위증
피고인
A (51년생, 남), 노동
검사
김은경
변호인
변호사 감덕령(국선)
판결선고
2008. 8.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14:20경 부산 해운대구 내곡1길 3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7고정 1858호 피고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판사 김종호에게 "B의 얼굴은 그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C의 부탁으로 차를 대신 운전해 주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2007. 5. 1.경 송정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식당 앞에서 B가 살고 있는 빌라까지 B 대신 B의 승용차를 운전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와 그 전부터 이미 여러 번 통화를 하여 잘 아는 사이였고, 2007. 5. 1.경 B의 승용차를 대신 운전해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판사
판사강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