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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7 2016고단25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의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보건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 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연차 수당 합계 1,712,97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0,538,7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339,341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8,471,6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 항 단서

나.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3.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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