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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0 2017고단1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6.부터 2016. 4. 1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6. 3. 임금 2,200,000원, 2016. 4. 임금 1,393,333원 합계 3,593,33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3,739,0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 상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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