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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1 2017고단2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소재 제과 제빵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2.부터 2016. 6. 1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년 2월 임금 72,984원, 2016년 3월 임금 2,200,000원, 2016년 4월 임금 2,200,000원, 2016년 5월 임금 2,200,000 원 및 2016년 6월 임금 733,000원의 합계 7,405,98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2.부터 2016. 6. 1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487,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체불금 품 내역서, 퇴직금 산 정서, 사업자등록증,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공소제기 된 합계 3,800여만 원의 미 지급액 중 판시 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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