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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776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3.1.(963),743]
판시사항

체신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체신연금 보험가입자들의 노후생활의 집 건립 부지로 토지를 양도한 것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체신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체신연금 보험가입자들의 노후생활의 집건립 부지로 토지를 양도한 것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서울체신청이 체신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체신연금보험가입자들의 노후 공동거주처가 될 노후생활의 집을 건립하는 데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체신보험사업은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가 경영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하려는 보험사업이고, 이 사건 토지는 그러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건립하는 노후생활의 집 부지로 제공하기 위하여 매도한 것으로서, 체신보험사업의 취지와 목적, 기금조달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노후생활의 집 건립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에서 말하는 타인의 토지를 수용하여서라도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보건, 문화시설 기타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체신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노후생활의 집 건립사업용지로 양도한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판단에 체신보험사업의 본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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