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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7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3)민,052]
판시사항

정부방침아래 교통부 장관이 토지수용법 제3조 소정의 문화시설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기업자가 되어 토지수용의 재결신청에 의하여 한 수용재결을 적법유효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정부방침아래 교통부 장관이 토지수용법 제3조 소정의 문화시설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기업자가 되어 토지수용의 재결신청에 의하여 한 수용재결을 적법유효한 것이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국제관광공사 외 2명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사단법인 워커힐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 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소송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1년 당시의 군사혁명 정부는 이건 워커힐 관광 써비스 제공사업을 교통부 소관사업으로 행하기로 정부방침을 세우고 그 사업의 건축공사를 실지 전담하여 추진할 법인으로서 피고 사단법인 워커힐을 전액 정부출자로 설립하게 되어 동 피고 법인이 관광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수를 추진하였던바 원고들 소유의 본건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 소유자 들이 그 매도를 완강히 거부하여 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자 그 사업소관 관청인 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교통부 장관이 이건 워커힐 시설을 토지 수용법 제3조 1항 3호 소정의 문화시설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으로 보고 교통부장관을 기업자로 하여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의 재결신청을 하고 동 위원회도 위 시설이 토지수용법상의 공익 사업인 문화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액과 수용시기를 정하여 토지수용의 재결을 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송달하고 원고들은 위 재결에서 정해진 수용시기 이전에 소외 1을 통하여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고 이건 부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피고 사단법인 워커힐에 교부하여 동 피고 명의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와같은 사실인정에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은 이유모순 또는 불비있다 할수없고(피고 사단법인 워커힐은 위 워커힐 시설의 전담기관으로서 원판시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그 수용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원고들로 부터 교부받어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고 설시한 취지로 볼수있다) 원고들이 소외 1을 통하여 이건 토지수용 보상금을 각 수령하였다는것은 동인을 통하여 기업자인 교통부 장관으로 부터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볼수있으므로 원심이 심리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취지 논지도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은 원판시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기업자인 교통부장관이 피수용자로 부터 직접 위 워커힐 시설의 전담기관인 피고 사단법인 워커힐 명의로 취득케 하고저 원고들로 하여 금 동 피고에게 각 그 소유권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하게 하여 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판시한 취지로 볼수있고, 이는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종합한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인 소론 피고들의 진술 취지에 부합되는것이라 할것이므로 원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함을 전제로 법률위배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채택한 여러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이건 워커힐관광, 써비스 제공사업을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고 워커 장군을 추모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교통부 소관사업으로 행하기로 하는 정부방침 아래 교통부 장관이 토지수용법 제3조1항3호 소정의 문화시설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기업자가 되어 본건토지수용의 재결신청을 하여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재결을 얻어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사실관계가 이렇다면 본건 수용재결은 적법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서 이것이 법률의 제규정을 잘못 적용한 당연 무효의 것이라 함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6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바와같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은 이건 워커힐 시설을 위하여 기업자로 되여 그 부지인 본건 토지수용의 재결신청을 하므로써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그 수용시기 이전인 1962. 7. 13.에 원고들로 하여금 보상금을 각 수령토록 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피고 사단법인 워커힐에 교부하게 하여 동 피고 명의로 각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듯한 소론지적의 1심증인 소외 2, 동 소외 3 원심 증인 소외 4의 각 증언과 1심에서의 기록검증의 1부 결과는 이를 믿기 어렵고 갑제2호증의 1내지3의 기재는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자료로 볼수 없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아무런 자료가 없다하여 위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소외 1 등의 항거불능상태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본건 수용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수용이 당연무효이고 수용시기 까지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용의 효력이 상실되여 원인무효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하였는바 원판결이 이와같이 판시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정사하여보면 원판시대로 수긍하지 못할바 아니고 그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과정내지 내용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한 잘못있다 할수없으므로 (갑제 2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해 소송사건에서 국제관광 공사가 패소 확정된 이유는 그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수용시기전에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임을 알수있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데 불과하여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7점을 판단한다.

소론의 요지는 워커힐 관계자 소외 5, 소외 1 등이 원고들을 위협하여 강압적인 수단방법으로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려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영리사업인 관광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꾸며 기업자로 될수없는 교통부장관을 기업자로 하여 토지수용을 하는것처럼 가장하여 기만적인 매수공작을 한것이고 원고들이 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수용보상금을 수령한것도 아니여서 이건 수용재결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 사단법인 워커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취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원심이 이를 도저히 인정할수 없다고 배척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1심에 있어서 피고 사단법인 워커힐의 대표자는 소장 및 최초의 변론기일 소환장은 이를송달받았으나 그 이후의 변론기일 소환장은 그 송달이 불능되었으므로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하여 사건을 진행종결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대한 원고들의 항소에 의하여 원심에 있어서는 동 피고 대표자에 대한 최초의 변론기일 소환장은 송달불능이 되었으나 그 이후의 각 변론기일 소환장은 동 피고대표자가 이를 그때마다 모두 송달을 받고도 그 변론기일에 각 출석치않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었음이 명백한바 이렇다면 피고 사단법인 워커힐은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여 그에따라 동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의 당부가 판단되었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함이 없이 동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까지도 기각하고 말았음은 의제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 규정을 위배한 잘못있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 사단법인 워커힐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하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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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1.6.11.선고 70나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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