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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누81 판결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18(3)행,023]
판시사항

가.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업무인 전기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동 회사의 수력발전을 위한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은 하천법 제30조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한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에 해당된다.

나. 어떤 사업이 공익사업인가의 여부는 그 사업자체의 성질에 의하여 정할 것이고 사업주체의 여하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가.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업무인 전기사업은 공익사업이므로 그 회사의 수력발전을 위하여 댐을 축조하고 하천으로부터 인수를 하는 행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에 해당된다.

나. 어떤 사업이 공익사업인가의 여부는 그 사업자체의 성질로 보아 그 사업의 공공성과 독점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로써 정할 것이고 그 사업주체 여하에 따라 정할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강원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제1조 에 의하면 전원개발의 촉진과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원고)를 설립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전기사업법 제1조 에 의하면 본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여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도하고 공공의 복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2조 제5조 제33조 에 의하면 전기사업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경영할 수 없다. 전기사업을 경영하고자 한 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제4장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므로서 그 사업의 독점성 또는 준독점성을 규정하고 제3조 에 의하면 일반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발전 또는 송전 등을 함을 전기사업이라 한다고 규정하여 전기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8조 내지 제11조 에 의하면 전기사업자는 일정한 조건하에 타인소유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 타인 토지내에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타인소유의 식물을 필요에 따라 벌채하거나 이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공물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서 사업의 공공성을 인정하였으며, 제17조 에 의하면 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는 전기의 공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므로서 전기공급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것임을 인정하여 그 보편성과 무차별성을 강조하였고, 제19조 에 의하면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전기요금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공공요금 심사회와 국무회의의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므로서 전기사업자의 자의적인 전기요금결정을 제한하므로서 전기사업의 사회적 경제성을 강조하였으며(그외의 전기요금 기타 조건은 상공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제27조 제28조 에 의하면 상공부장관은 전기사업자에게 대하여 그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 감독하고 상공부장관의 허가없이는 그 전기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므로서 국가의 감독권을 규정하였으며 제31조 제4호 에 의하면 전기사업자는 공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서 전기사업의 공익성을 선언하였을 뿐 아니라 제4장에서는 벌칙규정을 두므로써 전기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의 보호유지를 기하였다.

이상과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용익이라 할 수 있는 전기를 보편적이고 차별없이 공급을 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이라는 공공성을 인정하고 그와같은 사업은 누구에게나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하여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독점성 또는 준독점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통제와 감독의 철저를 기하였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전기사업법의 규정내용으로 보아 그 법소정의 전기사업은 공익사업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전원개발의 촉진과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법이라는 특별법으로써 설립된 원고회사의 업무인 전기사업은 공익사업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상고논지는 원고회사는 공익법인이 아니므로 원고회사의 사업을 공익사업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익사업인가의 여부는 그 사업자체의 성질로 보아 그 사업의 공공성과 독점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로써 정할 것이고, 그 사업주체여하에 따라 정할 성질이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사업주체여하에 따라 사업의 공익성을 정할려고 하는 주장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고 원고회사가 한국전력주식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회사로서 독립적인 경제적 주체를 이루고 있는 이상, 독립재산제의 원칙에 따라 수지상상을 목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고 또 국가의 감독하에서 일정한 이익의 자기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한국 전력주식회사법 제8조 에 의하여 민간주도 있다) 위와같은 공공성과 독점성을 가진 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의 전기사업의 공익성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원고회사의 설립목적의 하나인 "전원개발촉진" 방법의 하나로 수력발전을 위하여 원고회사가 소론과 같이 강원도 화천과 춘천 및 의암에 땜을 축조하고 그 하천으로부터 인수를 하는 행위는 역시 하천법 제30조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한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에 해당된다 할 것인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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