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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3 2013고정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단독범행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아울렛에서 ‘E주점’, ‘F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업주이고, 피해자 G은 2008. 10. 초경부터 위 C에서 ‘H’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바,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평소 다른 주점의 술과 안주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속칭 ‘막장사’ 영업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4. 중순 2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H주점’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어이, H 사장! 막장사 하지 말랬잖아. 그리고 가게 앞에 에어봉도 치워라. 알았나. 말 안 들으면 동네 애들 시켜서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I, J,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주점’, ‘F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업주이고, I는 ‘E주점’의 영업부장, J, K은 속칭 ‘향촌동파’ 조직폭력단체의 행동대원들로서, 피고인, I, J, K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비롯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아울렛의 주점 업주들이 다른 주점보다 술과 안주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속칭 ‘막장사’ 영업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가.

피해자 L, 피해자 M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 I, J, K은 2009. 4.말 04: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N식당’에서 유료직업소개소 업주인 피해자 M, 피해자 L 등 유흥주점에 접객원을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소 소장들이 친목모임을 하는 자리에 나가, 피고인은 피해자 L, 피해자 M 등에게 “앞으로 막장사를 하는 주점에 아이들(유흥 접객원)을 넣으면 장사하는 데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I는 “너거들 앞으로 막장사하는 H하고 몇 개 주점에 아가씨 넣지마라. 아가씨 넣는 것 보면 앞으로 D에서 장사 못한다. 알겠나.”라고 말하고, I, J, K은 험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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