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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17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 부분의 공소를...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74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30. 02:30 경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 경남은 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6 만 원을 지급할 테니 부산 동래까지 가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택시요금 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9. 03:30 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나. 와 같은 날 06:30 경 위 ‘H 노래방’ 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G에게 “ 난 돈 없다.

못 준다.

신고 해라.

”, “ 내가 누 군지 아나. 씹할 놈 아. 사람 잘못 건드렸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

” 라며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설득하였음에도 양주 병 2개를 집어든 다음 쳐서 부수는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 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2017. 5. 19. 18:40 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 4길 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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